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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12. 17. 15:4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에 있는 실내체육관 옆 도로를 사직동 국보사거리 쪽에서 한벌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정지한 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78세)의 자전거 앞 바퀴 부분을 위 덤프트럭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이로 인하여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덤프트럭의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2. 17. 16:5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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