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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17 2018고단10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16:30경 서산시 C 공사현장 후문 도로를 석지사거리방면에서 C 공사현장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 옆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던 피해자 D(남, 52세)을 위 화물 차량의 우측면부로 충격한 후 차량의 뒷바퀴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현장사진, 블랙박스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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