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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0.25 2016가단1819
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내지 35, 제7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갑 제1호증의 1, 제7호증에 있는 피고 인영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C이 위 각 문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에게 피고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각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한편 갑 제1호증의 2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경주시 D아파트 105동 1405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아들인 C은 피고의 이름으로 2015. 12. 3.경 원고에게(다만 원고의 처 E이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8,000,000원은 2015. 12. 11., 잔금 177,000,000원은 2016. 1. 20. 지급하기로 하였다), 임대차기간 2016. 1. 20.부터 2018. 1.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12. 3.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C은 피고의 이름으로 2015. 12. 10.경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중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변경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93,000,000원(계약금 5,000,000원, 중도금 28,000,000원, 잔금 16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5. 12. 11. 피고에게 중도금 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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