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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25.선고 2016가단1819 판결
계약금
사건

2016가단1819 계약금

원고

000

변론종결

2016. 10. 11.

판결선고

2016. 10.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내지 35, 제7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갑 제1호증의 1, 제7호증에 있는 피고 인영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조00이 위 각 문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00에게 피고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각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한편 갑 제1호증의 2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아파트 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아들인 조00은 피고의 이름으로 2015. 12. 3.경 원고에게(다만 원고의 처 이기연이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8,000,000원은 2015. 12. 11., 잔금 177,000,000원은 2016. 1. 20. 지급하기로 하였다), 임대차기간 2016. 1. 20.부터 2018. 1.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12. 3.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다. 조00은 피고의 이름으로 2015. 12. 10.경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중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변경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93,000,000원(계약금 5,000,000원, 중도금 28,000,000원, 잔금 16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5. 12. 11. 피고에게 중도 금 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마. 그 후 조00은 2015. 12. 하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조00과 원고는 위 해제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된 계약금 33,000,000원의 반환에 위약금 2,000,000원을 더하여 조00이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조00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조00이 피고의 이름으로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반환약정은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반환약정에 따라 3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조00은 피고를 대리할 권한 없이 피고의 인장과 통장을 훔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명의 통장으로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반환약정은 피고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갑 제1호증의 2, 3(피고가 갑 제1호증의 2에 있는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조00이 피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갑 제1호증의 2에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조00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의 위임장이 진정하게 작성되었고, 거기에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 조00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점, 조OO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의 주민등록증도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조00이 피고의 통장과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모두 훔쳤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거래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물건이나 서류들을 조00이 모두 순차적으로 훔쳤다는 것은 피고와 조00이 가족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조00이 위 물건들을 훔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00에게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반환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반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반환으로 33,000,000원, 위약금으로 2,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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