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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3 2016가합230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7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약내용 - 매매대금 640,000,000원 - 계약금 64,000,000원 - 잔금 576,000,000원은 2016. 6. 7. 지불한다.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6. 7.로 한다.

특약사항 매도인 통장에 계약금 입금 시 이 거래는 성립한다.

2016. 4. 8. 매도인 B (인) 매수인 A (인) 원고의 남편인 소외 C은 2016. 4. 8.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하고, 이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3일 후인 2016. 4. 11. 피고에게 계약금 6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2호증(증인 C의 증언, 피고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D는 원고의 대리인인 C과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로부터 피고의 인장을 건네받아 피고 이름 옆에 이를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D는 피고로부터 부여받은 적법한 권한에 기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만을 대행하였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 인영부분의 성립이 인정되어 갑 제2호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피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관련 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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