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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646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2016. 4. 29.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법무법인 D의 대표자 E는 2014. 9. 4. 원고로부터 위 법인이 수임한 이천시 F 아파트 관련 사건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5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소송 1심 직후 소송결과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당시 법무법인 D의 위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위 소송 1심 직후에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다. 법무법인 D이 수임한 위 사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400060호로 1심이 진행되었고 2016. 3. 31. 각하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법무법인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채무의 이행기는 위 소송 1심 종국일인 2016. 3. 31.의 다음날인 2016. 4. 1.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법무법인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이행기 다음날인 2016. 4.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소송 1심 종국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공동보증인으로서 분별의 이익이 있다는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원금에 대해서만 공동으로 보증하였으므로 민법 제439조, 제408조에 따라 원금 2,500만 원의 1/2인 1,250만 원씩을 각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와 같이 약정할 당시 작성한 각서에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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