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 D은 각 2,194,500원, 피고 E은 4,081,000원, 피고 F은 4,543,000원, 피고 G은 4,543...
이유
... S, 피고 I, J의 경우 T, 이하 두 사건을 합하여 ‘선행소송’이라 한다
]. 피고들은 선행소송에서 법무법인 U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였다. 선행소송 중 서울북부지방법원 S 사건에서 해당 피고들 소유의 세대에 관하여 시가감정 절차가 진행되었고, 2016. 10. 31. 제출된 감정결과 각 세대별 가액은 10억 4,500만 원에서 10억 4,800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같은 법원 T 사건에서는 별도의 시가감정 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피고들은 2016. 11. 선행소송에 관한 법무법인 U와 사이의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와 사이에 세대당 착수금을 110만 원으로 하여 선행소송의 1심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중 성공보수 부분(이하 ‘성공보수약정’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다. O 성공보수(5조) ① 금액 : 10억 5,000만 원 기준 * 10억 5,000만 원 ~ 13억 원 미만 : 증액분의 7%, * 13억 원 이상 : 증액분의 10% ② 지급시기 : 1심 판결시 ③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O 성공간주(6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임사무가 성공한 것으로 보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5조에 정한 성공보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임의조정 또는 강제조정시
라.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후 선행소송에 관여하여 감정에 대한 의견서 및 준비서면의 제출, 재감정신청 등과 변론기일 출석 등 변론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서울북부지방법원 S 사건에서 법원은 2018. 4. 26. 조합과 해당 피고들과 사이에 시가에 따른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고, 시가를 피고 C, D의 경우 각 562,500,000원(합계 1,125,000,000원), 피고 E의 경우 1,103,000,000원, 피고 F, G의 경우 각 1,109,000,000원으로 인정하였으며, 위 각 금액에서 근저당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