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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10.17 2014가합17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7. 피고로부터 ‘피고가 2011. 1. 27.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수한 권면총액 25억 원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중 2억 5,000만 원의 신주인수권'을 매수하면서, 계약금 2,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억 2,500만 원은 원고가 2012. 3. 15.까지 신수인수권을 행사하여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시점에 피고에게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1. 12. 30. 계약금 2,500만 원을, 2012. 1. 9. 잔금 2억 2,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 9. 소외 법무법인 충정과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에스크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법무법인 충정은 신주인수권을 보관하면서 2012. 3. 15.까지 원고로부터 신주인수권 교부청구를 받는 경우 즉시 원고에게 신주인수권을 교부하고, 원고가 위 기일까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신주인수권 전부를 피고에게 반환하고, 피고는 매매대금을 몰취하도록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C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용역계약이 정한 신주인수권 행사기한인 2012. 3. 15.까지 위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기망을 원인으로 한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대표이사의 처이자 사내이사인 소외 D가 C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등 C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용역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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