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4. 6. 7.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06. 6. 8.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000만 원(= 5,000만 원 - 4,000만 원)에 더하여 2007. 9. 11. 500만 원, 2007. 10. 5. 1,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고, 당시 피고는 향후 원고에게 원금 합계 2,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청구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당시 피고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속한 ‘제주 C 소재 D사업’이 재개되어 수익이 발생하면 해당 수익을 공유하고자 원금보전 약정 아래 2,500만 원을 투자한 것임에도 즉시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즉시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가 향후 원고에게 원금 2,500만 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른바 ‘기한부 채권’에 해당하고, 송금일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이상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