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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506089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78,07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9.부터 2020. 11. 29.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D 지상 건물( 이하 ‘ 원고 소유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아래 나. 항 기재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원고 소유 건물에 인접해 있는 서울 중구 E 지상 건물( 이하 ‘ 피고 B 소유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였다.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피고 B로부터 피고 B 소유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으로써 피고 B 소유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었다.

나. 2019. 4. 29. 14:58 경 피고 B 소유 건물 2 층 주방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위 화재로 인한 불길이 인접해 있던 원고 소유 건물까지 옮겨 붙어 원고 소유 건물이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원인 등에 대하여 조사한 서울 중부 소방서의 조사 의견은 다음과 같다.

발화 지점 검토 : 발화 지점은 목격자들의 진술, 선착 소방대의 초기 목격상황, 연소 확산 형태, 가연물 연소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주방 출입문 안쪽 우측 바닥에 놓여 져 사용된 세탁물 탈수기에서 착화, 발화된 화재로 판단되며, 이외에 다른 곳에서 발화와 관련 특이점이나 연소현상 등은 식별되지 않았음 화재원인 검토 : 주방 발화 지점에서 발견된 세탁물 탈수기 내부 전기 배선에서 반 단선 형상의 단락흔이 관찰되며, 이외에도 내부 배선에서 용융 흔 등이 식별된 바, 전기적 원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세탁물 탈수기는 거주자가 약 3~4 년 전에 길거리에서 5천원을 주고 구입한 중고품으로 그 전에 사용시에도 누전되는 일이 있었고, 뚜껑도 잘 맞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했었다고

진술하였고, 탈수기 전원 선이 멀티 콘센트에 꼽혀 통전된 상태로 탈수기 안에 소훼된 세탁물이 관찰되는 점으로 판단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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