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172,696원 및 그 중 6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28.부터, 143,014,298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동양고속훼리 주식회사(이하 ‘동양고속훼리’라 한다)와 동양고속훼리가 소유한 현대설봉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기간 2011. 5. 16.부터 2012. 5. 15.까지, 가입액 2,000,000 미합중국 달러로 각 정하여 화물 및 오염에 관한 책임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1. 9. 6. 00:40경 여수시 상산면 백도 북동방 7마일 해상에서 이 사건 선박의 선미 화물창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선박이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동양고속훼리의 손해에 관하여, 동양고속훼리에게 ① 2012. 9. 27. 오염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250,000,000원, ② 2013. 9. 16. 오염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572,057,195원, ③ 2011. 10. 4.부터 2014. 5. 28.까지 여객공제금으로 46,633,590원 합계 868,690,785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화재는 당시 이 사건 선박 화물창에 적재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A 활어차(이하 ‘이 사건 활어차’라 한다)의 배선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는 동양고속훼리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위와 같이 동양고속훼리에 공제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예정인 공제금 합계 903,359,6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활어차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