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광주 북구 C 지상 1층 조립식 판넬 건물 100.95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연 차임 450만 원, 기간 2011. 6. 10.부터 2013. 6.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면서 소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화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2012. 3. 27. 00:14경 이 사건 건물의 주방 등기구 소켓에 연결된 전원선(30/0.18mm /2C코드)의 단락으로 발화가 추정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전부 소실되고, 이 사건 건물 앞에 주차된 소외 E 소유의 F 카렌스 승용차 1대 및 소외 G 소유의 H 그렌져 승용차 1대가 불에 탔으며,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소외 망 I 소유의 건물 일부가 소실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삼성화재로부터 2012. 5. 15.경 화재보험금을 수령하여 그 중 33,951,29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서 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전문에 기하여 공작물인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로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