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5395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C는 1998. 10. 14. 피고에게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2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매월 14일 지급), 임대차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후에도 묵시적으로 계속 연장되었다.

나. C는 2007. 3. 8.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원고는 2007. 6. 19. 서울가정법원 2007느단4481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0. 1. 5. 원고에게 “2010. 1. 5.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해야 할 총 채무액은 5억 2,500만 원이고, 그 중 2억 5,000만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억 7,500만 원의 채무가 남아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는 2010. 9. 14.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2010. 9. 14.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던 위 2억 7,500만 원 중 1억 원을 금일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1억 7,500만 원에 분할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및 손해배상금 2,500만 원을 가산한 금액이다)은 2010. 10. 14.부터 2011. 1. 14.까지 매월 5,000만 원씩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위 분할지급에 갈음하여 각 지급예정일(2010. 10. 14., 2010. 11. 14., 2010. 12. 14., 2011. 1. 14.)을 지급기일로 하는 약속어음(액면금 5,400만 원, 각 분할지급금 5,000만 원에 차임 400만 원을 가산한 금액이다) 4매를 교부한다”는 내용의 지급각서(갑 제5호증의 1)를 작성해 주었다.

마.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223260호로 차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11.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10월분까지의 차임 중 미지급액 7,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