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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3가합6657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4. 11. 6.까지는 연...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 B는, 화성시 C(이하 ‘C빌라’라 한다) 15세대의 분양대행업무 및 하자보수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용역수수료를 1,5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2012. 4. 1.자 분양대행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2. 5. 2. C빌라 15세대의 분양을 완료하고, 2012. 8. 30. 하자보수용역까지 완료하였으며, 2012. 4. 13.부터 2012. 12. 10.까지 이 사건 용역수수료로 합계 1,1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B는 2013. 4. 18. 피고 무궁화신탁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외 2필지 지상 E(이하 ‘E’이라 한다) 16세대(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포함)에 관하여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9. 피고 무궁화신탁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도급받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수수료 380,000,000원(= 1,550,000,000원 - 1,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용역을 완료한 다음날인 2012.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도급한 회사는 피고 B가 아니라 F이다.

당초 피고 B가 시행사인 남부개발과 사이에 사업약정 및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하고 C빌라를 분양하려고 하였으나, 남부개발의 채권자들이 C빌라를 압류하는 등 피고 B가 분양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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