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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41550
용역대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인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24. 피고 B와 피고 C에게 ‘피고 B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거나 또는 사업시행자 변경인가를 받은 후에 취득한 토지만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가 되는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토지만이 협의매수한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계약한 용역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어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해제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20. 피고 B, D(이하 ‘용역의뢰자’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해제통지를 철회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첨부된 토지목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류를 작성, 완료하여 2017. 4. 25.까지 용역의뢰자에게 인도하고, 용역의뢰자는 신고 서류의 인수와 동시에 약정한 보수(차익의 10%)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별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기재와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13. 피고 B에게 ‘원주시 E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별지 소유자들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정 계산 및 신고이유서 등의 용역 보수로 108,540,000원을 청구하고, 입금하지 않은 경우 변제공탁한다’는 내용의 청구서를 보냈고, 2017. 4. 20. 다시 피고 B에게 ‘2017.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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