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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107322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F로부터 대구 동구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대행업무를 위탁받았다.

원고

A은 2014. 12. 29. 원고 ㈜B를 설립하였다.

원고

㈜B는 2015. 1. 9.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대행업무를 위탁받았다.

위 각 분양대행업무 위탁계약 당시, ㈜F은 원고들의 분양대행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될 경우 원고들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되, 분양계약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해약처리하게 될 경우 원고들로부터 해당 분양대행수수료 전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C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대행업무를 재위탁받았다.

다. 다.

피고 C은 피고 E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대행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였다. 라.

피고 E는 2014. 12. 1. 이 사건 건물 중 101호, 109호 이하 '101호, 109호'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고 E를 수분양자로 하여 ㈜F과 사이에 분양계약을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마. 피고 E는 ㈜F에게 101호, 109호의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2014. 12. 1. 총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액수의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2015. 3. 25. 총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액수의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바. ㈜F은 2015. 4. 10. 원고 ㈜B에게 101호, 109호의 분양대행업무에 대한 수수료로 98,662,690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 A은 101호, 109호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및 이 사건 건물 중 110호, 111호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등을 합산하여 지급하면서, 피고 C에게 2012. 12. 12. 60,000,000원, 2014. 12. 13. 39,682,194원, 피고 D에게 2015. 4. 10. 24,780,997원을 각 송금하였다.

아. 그런데 피고 E는 101호, 109호의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2015년 8월경으로 약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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