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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493
공무집행방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회사 동료가 폭행 사건으로 부산 광역시 영도구 D 소재 부산 영도 경찰서 E 파출소에 체포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 억지로 위 파출소 안에 들어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0. 31. 22:45 경 위 E 파출소에 이르러 파출소 안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그 곳에서 도주 방지 등 방호 업무를 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고인 B는 “ 니가 뭔 데 못 들어오게 하 노! 이 개새끼야! 죽어 볼래!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파출소 안으로 들어오고, 피고인 A는 뒤따라 파출소 안으로 들어오면서 “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을 향해 주먹을 계속 휘두르는 등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 조사 및 파출소 방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 :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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