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노34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지속 시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후에는 곧바로 G에게 돌아가 자복하고 용서를 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새벽에 혼자서 상가건물의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D를 목격하고 범행 대상으로 정한 후 뒤따라 들어가 현금 15만 원을 강취하고 강제추행을 한 점,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심야에 주점으로 들어가 피해자 G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D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이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특수강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