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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5.08 2013노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문 제1면 제18행(주문 제3행), 제5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은 원심 판시 제2, 3의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년, 공개ㆍ고지명령 10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1)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기간 원심이 명한 10년간의 부착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무렵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끌고 모텔로 이동하면서 “나한테 존댓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자기라고 불러라.”, “CCTV가 없는 모텔로 가자.”라고 말하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후회하며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범행의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여 피해자는 이로 인해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강력범죄(특수강도미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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