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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1 2015노15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지하철에서 피해자 H의 성기 등을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강간을 시도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범행 방법대상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데,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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