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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2 2014고정318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피해자인 사단법인 D협회 사무총장으로, 2013. 1. 29.부터는 협회의 회장으로 협회의 업무 및 재정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7.경 서울 양천구 E건물 내 협회 사무실에서 협회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협회 자금 중 300,000원을 사무총장 F의 급여 명목으로 F의 계좌에 이체한 다음 G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11, 12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9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및 사실확인서 사본 첨부),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 7 내지 9, 13 내지 18번 기재 피해자의 재물(순번 제6번은 공소사실에서 삭제되었다)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8. 20. ‘협회회원들로부터 협찬금 등을 받도록 지시하여 그 금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이 협회회원들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요구하고 이를 협회 직원의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 이 사건 수사가 마무리될 무렵 피고인이 협회를 위하여 횡령혐의 금액 2,6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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