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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314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 3.경부터 2014. 3.경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사단법인 L(이하 ‘L’이라고 함)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협회 운영과 자금 관리 업무, L 주최 행사진행 업체 선정 및 용역대금 결정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서울 마포구 M 소재 사단법인 N(위하 ‘N’이라고 함) 사무국 부장으로 재직하며 N 주최 O 티켓 판매업체 선정 및 용역대금 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P 소재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이자 서울 동작구 R 소재 Q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4고단3145』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0. 1. 4.경 피해자 L 사무실에서, 여직원 S에게 2010. 1. 2.경부터 2010. 1. 3.경까지 합계 231,000원 상당의 허위 지출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그 금액만큼 부풀려진 협회 운영비 50만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운영비 50만원에서 231,000원을 저녁식사 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등지에서 256회에 걸쳐 합계 114,123,55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29.경 피해자 L 사무실에서, (주)NHN으로부터 L 협찬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피고인의 처 계좌에 송금하여 피고인의 아들 학원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배임수재

가. 피고인은 2012. 9.경 L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L에서 주최하는 '2012년 T' 행사 진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 및 이후 위 협회에서 새롭게 개최하는 행사 진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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