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경부터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 의 협회장으로 근무하며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8.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교육생 20명으로부터 피해자 협회 교육비 명목으로 합계 4,780,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피해자 협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대금을 피해자 협회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0. 경 피해자 협회의 다른 임원 D 측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해임하고 E을 새로 운 협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자 E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 행자 선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변호사 선임 비 10,000,000원을 지인 F로부터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고자 2019. 2. 27. 경 위 피해자 협회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피해자 협회 명의 기업은행 계좌 (G )에서 F 명의 H 은행 계좌 (I) 로 10,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7. 11. 27.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J에 있는 K로부터 L 그랜저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렌 탈하면서, 그 비용을 피해자 협회 자금으로 지불할 경우 정관 제 32조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평소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협회 명의 M 신용카드 (N) 로 렌 탈료 5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119,800원 상당을 임의로 피해자 협회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