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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7 2014나1056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태안비치골프텔 주식회사(이하 ‘태안비치골프텔’)와”를 “피고보조참가인과”로, 제2면 제16행의 “D 외 4필지”를 “F”로, 제3면 제4 내지 6, 9, 10, 15행, 제5면 제17, 20행, 제6면 제1, 6, 7행, 제7면 제20행, 제8면 제2, 4, 7 내지 9, 11행의 각 “태안비치골프텔”을 각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제3면 제3행의 “101동 902호”를 “102동 505호”로, 제3면 제6행의 “원고가 체결한”을 “원고가 2008. 1. 31. 체결한”으로, 제3면 제15행의 " 변경 후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을"변경 후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라 한다

),”로, 제3면 하단의 각주1) 부분을 “피고 A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여 그 돈으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잔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차용 및 지급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로, 제4면 제15행의 “해제하였다.

”를 “해제하였다

(다만, 피고 A의 경우에는 이 사건 분양계약 제19조 제6항에서 일정 요건하에 수분양자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환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약정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환매를 요청하였다).”로, 제4면 제17행의 “제1, 2, 3호증”을 “제1 내지 4호증”으로, 같은 행의 “7호증”을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제6면 제6행의 “해제하였지만”을 “해제하거나 환매를 요청하였지만”으로, 제7면 제19행의 “해제된 이상”을 “해제되거나 그에 관한 환매가 요청된 이상”으로 각 고치고, 제4면 제15행의 “2008. 4. 1.,”과 제5면 제10행의 “외형상ㆍ형식상"을 각 삭제하고, 제1심 판결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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