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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7 2015나10064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피고 A은 소외 주식회사 F의,”, 제6면 제11, 12행의 “외형상ㆍ형식상”, 제5면 제6행의 “피고 A” 및 제3면 제6행, 제4면 제26행, 제5면 제15, 16행을 각 삭제하고, 제3면 제1, 2행의 “태안비치골프텔 주식회사(이하 ‘태안비치골프텔’)와의”를 “피고보조참가인과”로, 제3면 제2행의 “J 외 4필지”를 “L”로, 제3면 제7행의 “B”를 “B(계약자 : G 주식회사)”로, 제3면 제8행의 “C”은 “C(계약자 : H 주식회사)”으로, 제3면 제9행의 “D”는 “D(계약자 : 주식회사 I)”로, 제3면 제10, 12 내지 15, 18, 19행, 제4면 제2행, 제7면 제2, 5, 7, 15행, 제9면 제2 내지 4, 6 내지 12, 14 내지 16행의 각 “태안비치골프텔”을 각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제3면 제15행의 “원고가 체결한”을 “원고가 2008. 1. 31. 체결한”으로, 제5면 제9행의 “15호증”을 “15, 17 내지 19호증”으로, 제5면 제17행을 “나. 판단”으로 각 고치고, 제3면 제12행의 “지급하였다” 다음에 “(2007. 4. 12. 계약금 6,000만 원, 2007. 7. 23. 중도금 1억 원, 2008. 1. 9. 중도금 4,000만 원, 2008. 3. 17. 잔금 1억 원을 각 지급함)“을, 제5면 제6행의 ”피고 D는“ 다음에 ”피고 보조참가인에게“를, 제7면 제9행의 ”현재까지“ 다음에 ”피고 E의 분양계약은 유지되고 있고 나머지“를 각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4면 제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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