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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1 2018노2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① 피고인은 F로부터 2016. 10. 초순경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이 F로부터 2016. 9. 12. 받은 1억 원은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G 외 6 필지상 주상 복합아파트 신축사업(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 이라 한다) 과 관련된 정당한 인ㆍ허가 대행업무를 위하여 이에 대한 용역대금 2억 원의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또는 ‘ 이 사건 용역’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서 지급 받은 것이지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며, F가 2017. 11. 16. 지급한 1억 3,200만 원은 피고인이 나머지 용역대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며 제기한 소송을 원만히 매듭짓기 위하여 합의 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알선의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위 ①, ② 항과 같이 피고인은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받은 1억 원은 알선의 대가로 수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그 중 4,800만 원을 L에게 주어 M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더라도 이를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보더라도, 4,800만 원 중 2,000만 원은 2016. 11. 1. 계주 BG으로부터 수령한 것이므로 적어도 위 2,000만 원 부분은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추징금 산 정시 3,200만 원( 부가 가치세 1,000만 원 법인세 2,200만 원) 은 공제되어야 한다.

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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