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미등록 정비사업 수탁으로 인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B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조합’ 이라 한다) 과 체결한 ‘ 개발사업( 자문) CM 용역계약’ 은 자문만 하는 용역계약이므로, 시ㆍ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가) ① E는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I, M 주식회사( 이하 ‘M’ 이라 한다) 의 N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조합 총회의 의결이나 이사회의 의결과 같은 조합 자금 차입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② E가 수수한 위 1억 2,000만 원 중 대부분은 조합을 위해서 가 아니라, 자신이 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위한 총회 용역 (O /S) 비용이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점, ③ E는 위 1억 2,000만 원을 조합 명의의 계좌나 자기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이 아니라, J로부터 통장을 양수 받아 그 통장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수수한 금품의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 N로부터 위 1억 2,000만 원을 수수한 주체는 조합이 아닌 E 이다.
나) 금 품 공여 자인 I, N의 진술, E와 I이 작성한 ‘ 재건축사업 공사 약정서 (MOU)’ 의 내용, 이 사건 금품의 수수 경위와 명목 등에 비추어 보면, E 및 E와 공모한 피고인이 수수한 위 1억 2,000만 원은 I, N가 반환 받을 의사 없이 공여한 돈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