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9.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아산시 C 외 13필지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있던 시행사이고, D은 B의 대표이사이며, 피고는 B의 사내이사로서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9. 25. B와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관하여, B가 공동주택 조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시공사 선정, 분양관리 및 마케팅 기획 업무 등의 제반 업무를 원고에게 의뢰하고, 원고가 B에 위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수행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여 B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B가 이를 일부만 지급하고 에스지신성건설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사업 부지를 양도하는 등 이 사건 용역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1. 12. B, D, 피고를 상대로 용역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2683호로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용역대금 잔액 1억 4,800만 원이 2014. 11. 26. 이전에 발생하였고, B가 2014. 11. 26. 에스지신성건설에 위 부지를 양도함에 따라 원고의 B에 대한 1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면서 “B는 원고에게 3억 2,800만 원 및 그 중 1억 4,8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1. 26.부터, 나머지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1. 22.부터 각 2016. 6. 1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D, 피고에 대한 청구는 각 기각되었다)을 2016. 6. 15.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16. 7. 1. 확정되었다. 라.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