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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3.29 2012노328
강도상해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판시 강도상해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가한 상처는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판시 강도상해의 점) 피고인은 강도상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

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의 범행 당시 피해자 D의 가방을 빼앗으려는 것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밀어 계단에 넘어뜨리고 가방을 잡아 당겨, 피해자가 넘어진 채로 끌려가면서 피해자의 목, 등, 허리 부위에 광범위하게 찰과상이 발생한 사실, ②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허벅지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의 팔, 허벅지, 가슴 부위에 상당한 크기로 멍이 들었고, 범행 후 약 10일이 경과한 시점의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의 가슴 부위 멍이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여전히 "목이 아프고 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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