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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16 2012고합33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5. 23:15경 포천시 C아파트 202동 3~4호 라인 앞 노상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D(여, 21세)에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제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에 놀라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이를 강취할 생각으로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가방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손으로 위 가방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가방을 빼앗아 강취하려 하였으나 스스로 이를 중지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내측 좌상 및 부종, 좌측 측두부 좌상 및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강제추행, 일반(수사기록 20쪽), 고소인 D 진술청취}

1. 각 사진, 각 CCTV사진, 위성사진

1.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사본,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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