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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3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14: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이 운영하는 공장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길이 약 75cm )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허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보호 활동)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왼쪽 허리부분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중하고 피해가 회복된 바 없으며 피고인에게 수회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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