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7:2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색소폰 교습소에서, 동업자이자 처남인 피해자 E(31세)과 위 교습소 임대료 문제로 분쟁이 있자 화가 나, 위 교습소 합주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7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약 10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약 3회 정도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상해의 정도 및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