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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22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7:2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색소폰 교습소에서, 동업자이자 처남인 피해자 E(31세)과 위 교습소 임대료 문제로 분쟁이 있자 화가 나, 위 교습소 합주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7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약 10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약 3회 정도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상해의 정도 및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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