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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02:4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파라솔에서 캔맥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8세)을 보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오자 맥주병을 들고 벽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목 등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개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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