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레커차 운전기사로, 2013. 6. 1. 18:53경 구미시 C에 있는 D공장 사무실에서 자신이 견인한 사고차량을 정비공장에 입고하는 문제로 동부화재 현장조사 요원인 피해자 E(38세)과 시비가 되자 격분하여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1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등과 팔 부분을 때리고, 같은 날 19:06경 위 D공장 주차장에서 재차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CCTV 사진,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