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11. 16. 20:30경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역 교차로를 오산공원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편도 3차선의 도로였으므로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운전자로서는 신호 및 노면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회전이 금지된 1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로 진입하여 우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8세) 운전의 E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E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6.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6. 20:35경 부산 해운대구 I 앞 도로에서 제1항의 교통사고 피해자 F(남, 30세)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따라와 붙잡으면서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좋게 해결하면 될 걸 경찰을 왜 불렀냐, 씨발 니 일로 와봐”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