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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23 2014고정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17:34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NC백화점' 앞 교차로를 장산역 방면에서 스위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백병원 방면에서 장산역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진하고 있던 공소외 C(여, 58세) 운전의 D 이스타나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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