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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7 2020고단27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3. 06:55경 부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06:5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건물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중앙공원 방면에서 E백화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공원 방면에서 E백화점 방면으로 우회전 금지 표지판 및 노면 표지가 설치되어 있어 우회전이 금지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그러한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금지구역에서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E백화점 방면에서 문예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6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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