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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2 2013고단64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9. 27. 20:00경 위 주거지 현관문에서 아내인 피해자 B(여, 32세)이 친정집에 가려 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에 피해자의 손을 잡고 현관문 쪽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좌측 이부, 길이 3cm)’ 등을 가하고,

2. 2013. 1. 3. 0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집안 청소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에 발로 피해자의 엄지발가락 부분을 강하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 무지 근위지골 골절 및 좌하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고,

3. 2013. 2. 8. 2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설날에 교회를 다녀오고 나서 시댁에 가려한다는 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응급실에 실려 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4. 2013. 7. 21. 18: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하고 오겠다고 말했음에도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다니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 염좌 및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수사경과정리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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