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같은 A는 부부지간인 자들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2. 9. 19. 21:00경 대전 대덕구 F아파트 414동 503호 자신의 집 내에서 술에 취해 A에게 "씹할 년, 아가리 닥쳐, 씹할, 어떤 놈하고 잤냐, 남자 냄새가 난다"면서 손으로 동녀를 쇼파 쪽으로 밀치고 발로 가슴, 우측 엉덩이, 좌측 대퇴부를 10여 회 걷어차고 "죽여버리겠다"면서 손에 든 자동차열쇠로 우측 손바닥을 내리 찍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동녀에게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부분의 열린 상처, 흉곽 전벽, 우측 둔부 및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 피고인 B은 2013. 3. 28. 20:30경 위 가.
항 기재 아파트 같은 동 지하2층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해 위 A에게 "씹할 년, 어떤 놈을 만나고 다니냐"면서 주먹으로 동녀의 머리, 어깨와 팔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동녀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어깨 및 좌측 팔의 타박상, 좌측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다. 피고인 B은 2013. 10. 2. 07:4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가 외출하는 것을 보고 예수교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이른 바, 신천지교회)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위 A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우측 종아리 부분을 수십분 간 세게 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동녀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팔꿈치, 허리, 무릎, 종아리)의 상해를 가하고,
라. 피고인 B은 2013. 11. 6. 20:20경 대전 대덕구 F아파트 414동 503호 자신의 집에서, 가정문제로 처인 피해자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었다는 이유로 방문을 발로 차 부순 후 방에 들어가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