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446
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14. 00:25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주차하여둔 차량에 승차하면서 인근에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 A(69세)의 차량에 피고인이 차량의 문을 열면서 피해자의 차량에 문이 부딪쳐 흠집이 생겼다고 항의하던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면서 팔과 가슴을 수회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G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가슴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4, 5, 우5, 6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40세, 여), G(45세, 여)과 다투던 중, 손으로 B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 G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B의 변호인은, A이 좁은 공간에서 피고인 B을 밀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