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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9 2016노718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 간 카카오 톡 메시지의 전체적인 맥락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시 보낸 이 사건 문자 메시지 내용은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인 E과 E의 아들인 G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경부터 2013. 7. 2. 경까지 피해자 D(46 세) 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3. 7. 1. 당시 위 내연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1. 00:58 경부터 같은 날 02:01 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 톡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처 E 공소장에는 “H ”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E” 의 오기이다.

을 ‘F’ 이라고 지칭하며 피해자에게 “F 이 니 마누라가 내 딸을 두고 협박한 거 기억하지, 가서 전해, 건드리기만 하라고, 쌍년, 내 눈에 띄어 봐, 그 날이 제삿날이라고 전해, 난 죽일 것 들 만 욕해”, “F 데리고 와, 오늘 니 눈 앞에서 정 떨어지게 해 줄게

”, “G (E 의 아들), E, 니 새끼 니 마 누라지

기억하지”, “ 난 죽일 것만 욕해, 알아듣지, F은 쌍년이라 알아듣지”, “ 니가 죽여, 니 마누라니”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처 E, E의 아들 G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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