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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18 2017가단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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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4.14/198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B에 대하여

3.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C, D, E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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