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14317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46/630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판결)
1.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46/630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