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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1.20 2019가단1307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밀양시 F 답 1,453㎡ 중, 피고 B는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은 각 2/11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E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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