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4.01 2014가단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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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 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