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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8.11 2015가단87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토지 지분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원고들이라고 함)의 외조부인 E이 2014. 12. 25.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 토지 및 토지 지분을 균등하게 증여한 후 2005. 2. 24.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피고들(망인의 자녀들, 망인의 처는 망인에 앞서 사망, 피고 B는 원고들의 모친이고 피고 C, D은 원고들의 외삼촌임)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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