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에이스 라이타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3....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9. 4. 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1. 11.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8. 9.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4.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알코올 사용 장애 및 적응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범죄사실]
『2013고합311』 피고인은 교도소 출소 이후 벌었던 돈을 모두 탕진하고 빚만 지게 되어 거처할 곳이 없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서울 은평구 등 일대를 배회하다가 우울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등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 피고인은 2013. 9. 24. 02:58경 서울 마포구 D 1층 피해자 E의 집에서 출입문 앞에 쓰레기 등을 모아 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에 불을 놓으려고 하였으나 이웃주민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9. 25. 06:04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중간에 종이를 모아 놓고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에 불을 놓으려고 하였으나 이웃주민에게 발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