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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196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D상가 9층 E 오피스텔에서 파워기, 머신, 바늘세트 등 문신 시술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F 사이트에 문신의 종류, 시술 사진, 교육자료, 시술비용 등을 게시하여 문신시술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G에게 문신시술기계를 이용하여 바늘로 가슴부위를 찔러 상처를 내고 색소 등 물감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일명 레터링 문신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3.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등, 배, 손, 발 등 사람 신체의 일부에 바늘로 찔러 상처를 내고 색소 등 물감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일명 트라이벌, 레터링, 블랙엔그레이, 이레즈미라는 문신시술을 해주고 합계 57,310,000원을 지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문신시술한 장소 및 문신시술도구 사진촬영), 수사보고(매출장부 사본 첨부)

1. 내사보고(인터넷 ‘F’ 메인화면 등 출력), F 메인화면, 문신의 종류 출력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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