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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639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9.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문신용 전기자동기구, 바늘 및 약품 등 문신시술 도구를 구비하여 놓고 인터넷 ‘D’이란 블로그를 개설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E를 상대로 위 도구들을 이용하여 등 부위의 피부에 바늘로 찔러 잉크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영문글자 문양의 문신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4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3.부터 2013. 6. 9.까지 사이에 86명을 상대로 1회 5~20만원 합계 약 1,000만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현장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반성,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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