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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22 2013고단163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7. 대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633』

1.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모텔 410호에서, 태국인 문신기술자인 성불상 E을 고용하고, 문신시술용 기계와 바늘, 잉크 등을 구비한 다음, F, G 등 문신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문신사진이 있는 책자를 보여주며 원하는 문양을 고르게 하고, 손님이 고른 문양을 위 성불상 E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위 문신시술용 기계와 바늘을 사용하여 피부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의 몸에 문신시술을 하게하고, 그 대가로 문신의 크기 등에 따라 5만 원 내지 50만 원씩을 받아 월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불상 E과 공모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부터 2013. 1.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H 원룸건물 207호에서, 태국인 문신기술자인 성불상 I를 고용하고, 문신시술용 기계 등을 구비한 다음, G, J, K 등 문신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문신사진이 있는 책자를 보여주며 원하는 문양을 고르게 하고, 손님이 고른 문양을 위 성불상 E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문신시술용 기계와 바늘을 사용하여 피부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의 몸에 문신시술을 하게하고, 그 대가로 문신의 크기 등에 따라 5만 원 내지 50만 원씩을 받아 월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불상 I와 공모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2023』 피고인은 L S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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